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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협회, 상공회의소 서류 외교부 영사 인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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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 내용 안내 드립니다.


2024년 이전에는 화장품 협회, 상공회의소 서류는 공증 없이 외교부 영사 인증이 가능했으나,


2024년 부터는 공증 후에 외교부 인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진행을 하셨던, 자유판매증명서(CFS)등의 화장품 협회 서류는, 


공증 후 외교부(재외동포청)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N번역에서는 공증 및 외교부 인증, 대사관 인증등 모두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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