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언어로 작성
영문 또는 해당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최종 문서를 작성합니다.
PRIVATE DOCUMENT NOTARIZATION
해외 법인·지사 설립, 계약, 은행, 소송과 각종 대리 업무에 사용하는 위임장과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번역공증이 아닌 사서증서 인증으로 진행합니다.

NOTARIZATION TYPE
위임장과 계약서는 문서에 표시된 의사와 서명·날인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문 문서를 번역한 뒤 번역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번역공증이 아니라, 작성자 또는 법인의 서명·날인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으로 진행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서공증 또는 사실공증이라고도 부릅니다. 해외 제출용이라면 처음부터 영문 또는 제출 국가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한 상태로 공증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OCUMENT PREPARATION
공증 전에 최종 문안과 서명권자, 날인 방법을 확인해야 재작성과 재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문 또는 해당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최종 문서를 작성합니다.
수임인, 권한 범위, 계약 조건, 유효기간과 회사 정보가 제출처 요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은 본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법인은 대표권이 있는 자의 서명이나 법인인감을 문서에 표시합니다.
제출 국가에 따라 사서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동포청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진행합니다.
REQUIRED DOCUMENTS
대리로 공증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이며, 문서 내용과 공증사무실의 확인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이 날인된 공증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위임장·계약서의 날인과 회사 정보도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 개인의 인감이 날인된 공증위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모두의 공증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공동대표 전원의 의사와 날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최종 위임장 또는 계약서, 제출 국가와 사용 목적, 제출기관 안내문, 회사 영문명과 서명권자 정보를 준비합니다.
해외에 제출할 위임장 본문과, 공증 절차를 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한 공증위임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 공증을 의뢰할 때는 두 문서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PROCESS
문서의 작성 언어, 서명·날인 주체와 제출 국가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영문 또는 제출 언어로 된 문서의 권한 범위, 계약 조건과 인증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여부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공증위임장을 준비합니다.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는 사서공증을 진행합니다.
제출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후 해당 국가 대사관 인증을 진행합니다.
완료된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원본은 우체국 익일특급으로 발송합니다.
IMPORTANT CHECKS
이미 공증을 마친 뒤 문안을 수정하면 다시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 권한, 금액, 기간과 계약 조건을 제출처와 확정한 후 서명·날인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권자와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대표 법인은 대표 한 명의 서류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전원의 준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최근 발급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과 공증사무실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서명·날인 후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지 않도록 모든 항목을 완성한 상태로 준비합니다.
본인 직접 출석, 특정 서명 방식이나 별도 증인을 요구하는 국가·기관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합니다.
FAQ
문서 초안과 제출기관 안내를 보내주시면 공증 종류와 준비서류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역공증이 아니라 영문 또는 제출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서명이나 날인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으로 진행합니다.
대리 공증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인감이 날인된 공증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서와 회사 상황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인감이 날인된 공증위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동대표라면 공동대표 모두의 공증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대표권 형태와 공증사무실의 추가 요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어 번역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해외 제출처가 작성자의 서명·날인 확인과 해외 인증을 요구한다면 사서공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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