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혼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및 혼인 관련 서류 등
PHL · PHILIPPINES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필리핀에 제출할 때 필요한 번역·공증·아포스티유 과정을 서류 종류와 제출기관에 맞춰 안내합니다.
PHILIPPINES APOSTILLE
필리핀에서는 2019년 5월 14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협약 적용 공문서를 필리핀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필리핀 대사관의 영사인증 대신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진행합니다.
한국 정부가 발급한 서류도 제출 업무에 따라 영문 번역과 공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문 형식,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여부는 필리핀 내 접수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CEDURE
서류와 제출처에 따라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와 필리핀 내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성명과 날짜, 번호를 확인하여 제출 목적에 맞게 번역합니다.
서류 성격이나 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 공증촉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류 유형에 맞는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진행합니다.
완료된 서류를 확인하고 요청하신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DOCUMENTS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및 혼인 관련 서류 등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재직증명서 등
부모 여행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및 인솔자 관련 서류 등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 계약서 및 기업 증명서 등
※ 위 서류는 예시이며, 실제 가능 여부와 준비 과정은 서류 확인 후 안내합니다.
DOCUMENT NOTICE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서류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위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 증명서 없이 간편하게 진행하려면 가능한 경우 여권 대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인정 범위는 접수기관 기준을 확인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재외동포청 확인 과정에서 일반적인 개인서류보다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형태, 발급기관과 제출처에 따라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미리 확인해 주세요.
서류 종류를 선택하면 번역·공증과 해외 인증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MPANY DOCUMENT NOTICE
회사서류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모 여행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필요에 따른 아포스티유 준비를 안내합니다. 여행 형태와 인솔자 관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EFORE CONTACT
FAQ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되는 한국 서류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필리핀 대사관의 추가 영사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서류나 접수기관의 별도 요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제출 서류는 일반적으로 영어 번역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공증 여부와 번역문의 형식은 서류 종류와 제출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여행동의서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며, 필요에 따라 아포스티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동행하는 인솔자와 여행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국 전에 확인해 주세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번역공증이 필요한지에 따라 진행 순서가 달라집니다. 서류 사진(스캔)과 제출처 안내를 보내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드립니다.
서류와 제출기관에 따라 원본, 발급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서류 형태를 확인해 주세요.
문서를 제출할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문서 종류에 따라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등 대한민국 권한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합니다. 협약 미가입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재외동포청의 본부영사확인을 받은 뒤, 한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추가 인증을 받습니다. 다만 제출기관의 요구와 국가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요구한다면 국내 대학 서류도 대상이 됩니다. 국·공립대학교가 발급한 공문서 성격의 원본은 직접 아포스티유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사립대학교 서류는 사문서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진행합니다. 학교 유형, 발급 형태와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문서에 아포스티유와 본부영사확인을 병행하여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협약국 제출용은 아포스티유로, 미협약국 제출용은 본부영사확인 후 주한 공관 인증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종류의 문서를 서로 다른 국가에 제출한다면 제출 국가별로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